盧 전 대통령, 서울까지는 어떻게? _돈 버는 방법을 이야기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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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이동수단도 관심거리다. 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부터 조사를 받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까지는 약 400km로 승용차로 이동하면 5시간이 소요된다. 검찰은 그동안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다고 하면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두차례 이상 소환하거나 밤샘조사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소환 방법을 두고 고민해 왔다. 또 최대한 조사 시간을 아끼기 위해 지난 23일 노 전 대통령 측에 미리 서면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하루 만에 조사를 마쳐야 하는 검찰은 헬기를 이용한 소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승용차를 이용하면 이른 아침에 출발한다 해도 오전 늦게나 오후가 돼야 검찰청사에 도착하지만 헬기를 이용하면 오전 일찍부터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장거리 이동에 따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도 헬기 이용이 적절한 방법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승용차로 이동하게 되면 수많은 언론사 차량도 취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불상사 발생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고, 도로 소통 상황도 예견할 수 없기 때문. 실제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을 경남 합천에서 서울로 압송하면서 불상사에 대한 우려와 과열 취재 경쟁 때문에 중간에 휴게소 화장실조차 들르지 못해 전 전 대통령과 호송했던 수사관들이 `매우 곤란한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헬기 이용에 대해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아 검찰이 고민하고 있다. 어쨌거나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어서 효율적 조사를 고려한다 해도 헬기를 이용한 검찰 출석에 따른 비난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 측도 측근과 변호인단이 동행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헬기 이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동수단이 어떻게 조율될 지 주목된다.